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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 폭파 협박' 10대 날벼락 결말...성인 되서도 뼈도 못 추릴 상황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2-09 342 Dailymotion

경찰이 지난해 인천과 경기 광주시, 충남 아산시 일대 중·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재한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에 7,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9일 동아일보가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,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두 13차례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경찰 379명, 소방 232명, 공무원 11명, 군 2명 등 633명이 투입돼 총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군 일당은 자신들이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하는 과정을 두고 "'짭새'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.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" 등 대화를 나누며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. <br /> <br />"가상사설망(VPN)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것"이라고 하는 등 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총책, 협박 글 작성자, 신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, 사이가 나빠진 친구의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일당에게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7,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출동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유류비,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,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액입니다. <br /> <br />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,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090908378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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